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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1188

의견제출자

문**

등록일자

2020.12.21

제목

건산법 개정 결사 반대

내용

공제조합 운영시 국토부와 매번 협의하는것 자체가 민간단체 사찰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협회와 조합의 고유권한은 보장하는것이 당연한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