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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1194

의견제출자

한**

등록일자

2020.12.21

제목

건산법개정안 관련 의견제출

내용

건설관련 공제조합 운영위원의 임기를 3년에서 1년으로 하고 1회 연임으로 제한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짭은 임기로는 공제조합의 사업계획이나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제대로 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중임 가능하도록 변경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