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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020.12.21
즉시철회9
짧은 임기는 많은 이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운영위원 선출만을 생각하며 조합을 운영케하는 무의미한 개정안입니다. 즉시 철회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