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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2020.12.21
개정안 반대!!
건산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운영위원회의 수를 줄이고 임기를 3년연임에서 1년 1회한해서 연임을 허용한다는것은 겁설업역의 특수성을 무시한 처사입니다. 건설업의 특성상 그 짧은 임기로는 건설업의 변화에 대응하는 정책을 내놓을 없고 진정한 조합원을 위한 정책이 나올수 없습니다. 반대합니다.!! 철회하여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