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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20.12.21
취지가 불명확합니다.
입법 취지가 불분명하고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겉으로 보기에 개혁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는 것 같은데,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 악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