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472
안**
2020.12.21
개정 반대
공제조합이 자율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법으로 보완해주는 것은 필요하나, 반대로 조합원의 자율적인 조합 운영권을 박탈하는 정부의 건산법 개정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