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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2020.12.21
건산법 시행령 개정 반대
조합원의 운영위원회 참여기회는 조합원 모두에게 동등하게 주어져야 마땅한데 공제조합 운영의 참여를 국토부에서 법으로 막는다는 것은 조합원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막는 것으로 이런 법이 있어서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