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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1491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0.12.21

제목

건산법시행령 개정안 반대

내용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주인은 전문건설인이다.
조합원 자율적인 운영권을 박탈하고 재산권을 강탈하려는 정부의 독단적인 행위는 철회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