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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1878

의견제출자

조**

등록일자

2020.12.22

제목

시행령 개정 반대합니다.

내용

특정인에게 민간 조합 운영위원의 참여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적인 참여권리를 심대하게 훼손하는 발상이므로
반드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대체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