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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2020.12.22
시행령 개정 반대합니다.
특정인에게 민간 조합 운영위원의 참여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적인 참여권리를 심대하게 훼손하는 발상이므로 반드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대체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