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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1909

의견제출자

원**

등록일자

2020.12.22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ㅇ 민간 조합의 자율권을 심각하게 침탈하며, 공제조합을 정부에서 장악하려는 사악한 속내가 드러나는 개정안을 백지화 하라.

ㅇ 조합원의 운영위원회 참여기회는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된 것인데 헌법의 기본정신을 뛰어 넘는 법안을 만든 국토부는 헌법 상위기관이냐. 조속히 철회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