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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2020.12.22
국토부의 개정내용은 반헌법적 발상입니다.
민간기업의 자산을 관리하는 이사회에 관선이사를 파견하고 마음대로 사업을 펼치면 그 기금을 모았던 전문건설회사들의 막대한 금전적 피히는 누가 책임질겁니까? 헌법을 지키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