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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2040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0.12.22
제목
입법철회
내용
조합의 운영위원회는 조합의 자율운영제도로 현재의 임기가 적절하므로 개정안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을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