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050
이**
2020.12.22
법안철회
조합원의 운영위원회 참여기회는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된 것으로 헌법의 기본정신을 무시하는 법안을 만든 국토부의 처사는 옳지 않다. 조속히 철회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