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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2104

의견제출자

정**

등록일자

2020.12.22

제목

철회하세요

내용

조합원의 운영위원회 참여기회는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된 것인데
헌법의 기본이념을 뛰어 넘은 법안을 만들어서는 안됩니다
당장 철회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