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161
이**
2020.12.22
반대합니다.
조합과 협회는 구성원이 전문건설사로써 서로 상호보완기능과 상호협력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바 이번 입법예고된 정책은 이러한 기능을 상실케하는 불합리한 처사입니다. 철회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