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163
서**
2020.12.22
반대합니다
조금 더 심사숙고하셔서 개정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제조합 운영의 효율성 증대 및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한 개정이라 명분이 과연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스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