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218
김**
2020.12.22
반대합니다
조합원의 운영위원회 참여기회는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된 것인데 헌법의 기본이념을 뛰어넘는 법안을 만든 국토부는 헌법 상위기관이냐 조속히 철회하라 코로나19로 안 그래도 힘든데 건설인들의 자부심을 붕괴시키는 법안을 마련한 담당자는 사직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