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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2250

의견제출자

문**

등록일자

2020.12.22

제목

개정안 반대합니다.

내용

법상 운영위원수를 30인이내로 제한하고 있음에도 시행령에 21인으로 제한하는 것은 위법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개정안을 철회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