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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020.12.22
의결권의 과반이상이 정부몫 개정이 합당한가?
민간조직인 공제회 운영위원수를 21명으로 축소하고 자격과 인원수를 조정하여 운영위원 총인원 21명 중 11명을 정부몫으로 정하는 것이 맞습니까?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과 같은 국가기관도 아닌데, 정부가 의결권의 반이상을 행사한다는 것은 과도한 자율권 침해이며 조합원에 대한 권리행사 방해입니다. 당장 철회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