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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2273

의견제출자

박**

등록일자

2020.12.22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조합원의 운영위원회 참여기회는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된 것인데 헌법의 이 사안을 조속히 철회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