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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20.12.22
반대합니다.
개정안은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합니다. 국토부가 건설업자들의 이익만을 위해 진행하는 법이 아닌지 의심되며 입법 통과시 전문건설업체는 건설사의 하도 업체로 편입이 예상되며 건설업계의 비대칭 비대화가 될것이 뻔합니다. 그러므로 입법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