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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2438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0.12.22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개정안은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합니다.
국토부가 건설업자들의 이익만을 위해 진행하는 법이 아닌지 의심되며 입법 통과시 전문건설업체는 건설사의 하도 업체로 편입이 예상되며 건설업계의 비대칭 비대화가 될것이 뻔합니다. 그러므로 입법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