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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2464

의견제출자

사***

등록일자

2020.12.22

제목

건산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민간단체인 공제조합의 상정안건을 매번 국토부와 사전협의하라는 것인데 이는 누가 보더라도 민간단체의 감시와 관리감독 의도가 다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