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485
배**
2020.12.22
말도 안되는 개정안입니다
법률 등이 개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는 해당 주체 등의 동의내지 건의가 있어야 타당성이 있어야 하는 것인데 이법안은 오히려 주체가 강력히 반대하고 있으니 사전에 주체와의 협의를 도외시한 일방적 정책입니다 .재고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