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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020.12.22
건산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정부가 모든것을 다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협회와 조합은 회원사와 조합원이 출자하고 회비를 내서 운영하고 있는 민간영역입니다. 사적영역에 정부 개입은 최소화 되어야 함에도 절대적 의결권을 확보하는 시행령 개정은 이해되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