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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20.12.22
1130건산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반대합니다!!!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증대 및 의사결정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서는 정부기관인 국토교통부의 참견이 더 없어야 하는게 마땅한데 현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운영위원회의 상정 안건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과과 사전에 협의하도록함은 비위에 맞지않음 안건 상정도 못하게 하겠다는 뜻과 다를게 없습니다! 이러한 개입은 명백히 권력남용입니다. 당정 철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