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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2596

의견제출자

안**

등록일자

2020.12.22

제목

건산법 개정안 적극 반대

내용

공제조합의 주인인 건설사업자를 배제하겠다는것은은 자유 민주주의 헌법의 기본이념을 무시한 무서운 발상입니다. 재고의 여지가 없이 당장 개정안을 철회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