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보기

라인
의견 상세보기
번호

52702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0.12.22

제목

건산법 시행령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여 주십시오.

내용

본 개정안은 헌법상 사적자치권, 법인운영의 자유 등을 지나치게 제한하여 위헌적 요소가 있습니다.

즉시 철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