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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2725

의견제출자

임**

등록일자

2020.12.22

제목

국토부는 민간조합의 자율권을 보장하라

내용

입법예고된 건산법시행령 개정안은 민간단체인 공제조합의 자주적인 운영을 배제하고 정부(국토부)가 사실상 조합을 장악하여 마음대로 좌지우지할려는 저의가 내표된 개악된 개정안이므로 즉시 폐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