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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2743

의견제출자

한**

등록일자

2020.12.22

제목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입법예고(안) 반대의견 제출

내용

조합원의 운영위원회 참여기회는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된 것인데 헌법의 기본정신을 뛰어 넘는 법안을 만든 국토부는 헌법 상위기관이냐.조속히 철회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