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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2756

의견제출자

임**

등록일자

2020.12.22

제목

개정안은 즉각폐기되어야 한다

내용

건설관련 공제조합의 운영위원 등 임원은 조합원의 자유의사에 의해 참여기회가 보장되어야 하며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헌법상 당연히보장되는 권리입니다. 국토부가 자의적으로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법안을 만들어 입법예고하는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입니다. 당장 개정안을 폐기하고 국민앞에 사죄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