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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2936

의견제출자

최**

등록일자

2020.12.22

제목

개정 안 철회바랍니다.

내용

공제조합 운영위원 선출방법, 정수 및 구성을 변경하는 건산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되었고, 이는 자율적 운영을 기반으로 민관단체를 정부의 인원으로 통제하기 위한 악법으로 발전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