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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3148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0.12.22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반대 이유는
국토부에서 공재조합 운영위원 선출방법, 정수 및 구성을 변경하는 건산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고, 이는 자율적 운영을 기반으로 민관단체를 정부의 자기인원으로 통제하고자 하는 악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