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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020.12.22
법안을 보면..
법안을 보면 일반적으로 문제점들이 보입니다. 법의 취지, 목적이 불분명합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단체나 조합들은 운영이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로지 임기와 같은 인사절차의 규제에 치우쳐 있네요. 향후 일어나지도 않은 그리고 일어나지도 않을 문제점들에 대한 규제에 치우쳐 있는 법안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