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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3386

의견제출자

신**

등록일자

2020.12.22

제목

입법예고 반대

내용

# 조합원의 운영위원회 참여기회는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된 것인데 헌법의 기본이념을 뛰어넘는 법안을 만든 국토부는 헌법 상위기관이녀 조속히 철회하라.
# 조합원의 자율적인 조합 운영권을 박탈하고, 전문건설인의 재산권을 강탈하는 정부의 독단적인 행위는 반드시 철회. 중지 되어야 한다.
# 코로나19로 안 그래도 힘든데 건설인들의 자부심을 붕괴시키는 법안을 마련한 담당자는 사직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