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407
오**
2020.12.22
반대합니다
공제조합은 건설사업자간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고 건설운영에 필요한 각종보증과 자금 융자를 위해 건설사업자가 설립한 민간단체입니다. 이번 시행안은 건설업체및 협회의 의사반영을 막고 발전을 저해하는 법안으로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