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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3635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20.12.23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법안의 개정은 문제점의 개선을 위한 것이어야 하는데, 이 개정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개정안의 재 심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