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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3767

의견제출자

양**

등록일자

2020.12.23

제목

적극 반대합니다

내용

업계 자율적으로 개선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국가가 업계의 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법을 개정하는 것은
관치금융화 하여 결국 부실경영을 초래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