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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3776

의견제출자

문**

등록일자

2020.12.23

제목

조합원운영위원 구성관련 시행영 반대

내용

공제조합은 건설사업자가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고 건설운영에 필요한각종 보증과 자금융자를 위해 건설사업자가 설립한
민간단체입니다. 이번 조합운영위원회 구성 관련 시행령 개정안은 조합의 운영 및 중요정책 결정에 조합원인 건설사업자 및 협회의
의사반영을 막고 건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법안으로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