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989
김**
2020.12.23
개정(안) 철회 촉구 촉구 촉구
조합원의 운영위원회 참여 기회 대폭 축소, 운영위원 임기 단축, 운영위원 안건 상정시 사전 정부에 보고 등 민간기관인 조합의 자율운영권을 정면으로 박탈하는 오히려 조합 발전을 퇴보시키는 건산법시행령 개정안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