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보기

라인
의견 상세보기
번호

54169

의견제출자

홍**

등록일자

2020.12.23

제목

개정안 반대합니다

내용

조합원의 운영위원회 참여기회는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된 것인데 헌법의 기본정신을 뛰어넘는 법안을 만든 국토부는 헌법 상위기관입니까 조속히 철회하세요. 잘 운영되는 조합,협회 가만히 두시고 건설현장에 만연한 불법.불공정하도급이나 개선하세요. 건설인들은 힘들어 죽겠습니다. 십수년을 건설업에 몸담고 있으나 이번처러 황당한 개정안은 처음 봅니다. 사유재산을 침해하고, 조합의 부실경영을 유발시키면서까지 이런 입법을 추진하는 의도가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