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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4708

의견제출자

윤**

등록일자

2020.12.23

제목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내용

조합원의 운영위원화 참여기회는 댕산민국 헌법에서보장된것인데 헌법의 기본정신을 뛰어넘는 국토부는헌법 상워기관이냐, 조속히 철회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