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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4723

의견제출자

오**

등록일자

2020.12.23

제목

조합 원영위원회 구성관련 건산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

내용

공제조합은 건설사업자간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고 건설운영에 필요한
각종 보증과 자금융자를 지원해주는 민간단체라 생각되며,
이 단체가 중요정책 결정에 참여하므로
위 건산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반대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