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834
김**
2020.12.23
반대합니다
조합 운영에 대한 과도한 간섭은 헌법원칙 위배입니다. 특정인을 배제하고 임기를 대폭 단축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즉시 개정안을 철회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