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912
정**
2020.12.23
조합은 조합원들의 이익을 위하여 존재합니다.
시행령 개정안은 위원들의 임기단축과 인원축소를 통하여 조합원들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조합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부적절한 법안입니다. 이러한 개정안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