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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4912

의견제출자

정**

등록일자

2020.12.23

제목

조합은 조합원들의 이익을 위하여 존재합니다.

내용

시행령 개정안은 위원들의 임기단축과 인원축소를 통하여 조합원들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조합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부적절한 법안입니다. 이러한 개정안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