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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2020.12.23
시행령 개정안을 철회하십시오.
공제조합은 조합회원사가 주인입니다. 정부가 주인이 아닙니다. 물론 투명하고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운영하여 회원사의 편익증대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조합회원사 운영위원을 더 늘려서 잘 운영하는지 감시 감독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정부의 관여는 최소한으로 하여야 합니다. 조합원 자율에 맡겨야합니다. 그게 민주주의입니다. 정부의 관치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