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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5117

의견제출자

신**

등록일자

2020.12.23

제목

입법을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내용

대한민국의 모든 단체장은 1인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왜 조합 운영위원은 2인으로 가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2명의 위원장 체제로 운영되면 책임소재 불분명, 의사결정 난항 등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법의 입법을 반대하며 현재 법령을 유지시켜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