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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2020.12.24
조합운영에 과도한 간섭은 배제되어야 한다
조합은 전문건설인이 설립한 단체로 설립 주체의지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정부의 과도한 관여는 효율적 운영과 관주도에 다른 부작용이 심히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