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보기

라인
의견 상세보기
번호

55405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20.12.24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입법취지가 굉장히 악의적입니다. 건설인들의 노력으로 일군 공제조합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을것입니다.
조합업무가 조합원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한채 흘러갈 확률이 높습니다. 협회와 조합은 결국 건설인들의 상생을 위해 서로 견재 및 협업이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