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405
이**
2020.12.24
반대합니다.
입법취지가 굉장히 악의적입니다. 건설인들의 노력으로 일군 공제조합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을것입니다. 조합업무가 조합원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한채 흘러갈 확률이 높습니다. 협회와 조합은 결국 건설인들의 상생을 위해 서로 견재 및 협업이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