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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2020.12.24
악법중의 악법입니다. 철회하세요!
20년을 건설업계에 몸담고 있으나 이런 악법은 처음봅니다. 사유재산을 버젓이 침해하는 법이고 공제조합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법입니다. 조합이 부실해지면 그 피해는 조합원사(건설사업체)가 지게되는데 정말로 이 법개정안이 옳다고 보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