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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5618

의견제출자

정**

등록일자

2020.12.24

제목

조합원의 운영위원회 참여기회는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

내용

조합원의 운영위원회 참여기회는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된 것인데 헌법의 기본이념을 뛰어 넘는 법안을 만든 국토부는 헌법 상위기관이냐. 조속히 철회하라